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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위키문헌|대한민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과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6999 신소영, 헌재, "수형자 DNA 채취는 합헌" 법률신문, 2014-08-29]</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