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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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법}}
'''정당방위''' (正當防衛, {{llang|de|notwehr}}, {{llang|en|right of self-defense}})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 혹은 [[비윤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된다. 정당방위는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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