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201,147
번
잔글 (봇: 주석→각주 (위키백과:봇 편집 요청/2015년 2월#2015-02-16 J13의 요청)) |
잔글 (봇: 빈 문단 정리) |
||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 판례 ==
{{빈 문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