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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조선 중기인 16세기부터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났다. [[공납]]이란 지방의 특산물을 부담하는 제도인데,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공납으로 부과하는 불산과세가 많았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납부할 공물을 중간에서 관리들이 대신 납부하고 농민에게 대가를 받는 [[방납]]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방납업자들이 농민들에게 높은 대가를 요구하여 농민의 부담이 늘어난 반면 국가의 수입은 감소되었다. 이에 16세기에 [[조광조]], [[이이]], [[유성룡류성룡]] 등의 관리는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하는 [[수미법]](收米法)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이는 [[1569년]]([[조선 선조|선조]] 3년) 임금에게 동호문답(東湖問答)을 바쳐 건의하기도 했다.
 
==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