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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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br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br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br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