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조 요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hoboty (토론 | 기여)
잔글 영어판 분류 정보를 이용.+분류:1915년 체결된 조약; 예쁘게 바꿈
Choboty (토론 | 기여)
잔글 중복 분류 제거; 예쁘게 바꿈
8번째 줄:
 
<제1호 산둥권익>
# 중국 정부는 독일군이 산둥성에 관한 조약 또는 기타 에 의하여 중국에 대하여 소유하는 일체의 권리·이익·양여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가 독일국 정부 와 협의할 일체의 사항을 승인할 것을 약정한다.
# 중국 정부는 산둥성 내 또는 그 연해 일대의 토지 또 는 도서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타국에 양여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한다.
# 중국 정부는 지부(芝罘)(중국 산둥 성(山東省) 산둥 반도(山東半島)의 북쪽 연안에 있는 도시의 옛 이름.) 또는 용구(龍口)와 교주만으로 부터 제남(濟南)에 이르는 철도와 연결하는 철도의 부설을 일본국에 윤허(允許)한다.
# 중국 정부는 가급적 빨리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하여 자진해서 산둥성에 있어서의 주요 도시를 개항할 것을 약속한다. 그 지점은 별도로 협정한다.
16번째 줄:
 
# 두 체약국은 [[여순]](旅順)·[[대련]](大連) 조차 기한 및 [[남만주]] 및 [[안봉]](安奉) 양 철도의 기한도 다시 99개년씩 연장할 것을 약정한다.
# 일본국 국민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서 각종 상공업 건물의 건설 및 경작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일본국 국민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서 자유로이 거주 왕래하여 각종 상공업 및 기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중국 정부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있어서의 광산의 채굴권을 일본 국민에게 허여(許與)한다. 그 채굴할 광산은 별도로 협정한다.
# 중국 정부는 하기 사항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의 동의 를 거칠 것을 승낙한다.
##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서 타국인에게 철도 부설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철도 부설을 위하여 타국인으로부터 자금의 공급을 받는 일.
##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있어서의 제세를 담보로 하여 타국으로부터 차관을 얻는 일.
# 중국 정부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있어서의 정치 재정 군사에 관하여 고문 교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일본국과 협의할 것.
# 중국 정부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9개년간 일본에게 [[길장철도]](吉長鐵道)의 관리 경영을 위임한다.
66번째 줄:
}}
 
[[분류:1915년 조약]]
[[분류:1915년 일본]]
[[분류:1915년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