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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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유신헌법|유신체제]]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전두환]]을 위시한 [[하나회|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간선제)를 통한 7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 대통령에게 편향된 권력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ref>최상주, 한국헌법학총론, 학문사, 1994, ISBN 8946731753, 97- 99쪽.</ref>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권|천부인권]](天賦人權)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1985년에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 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ref>근현대사 네트워크, 우리 현대사 노트, 서해문집, 2007, ISBN 89-74-83307-7</ref>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자 연일 시위가 그치지 않았다. 한편, 6월 10일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치룰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노태우를 지명하고자 하였다. 시민들은 이 날을 기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였다. 6월 9일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고빠지자<ref>이한열은 7월 5일 사망하였다.</ref> 또 박종철이 1987년 1월 14일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509호에서 조사를 받다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거기다 전두환이 [[4.13 호헌조치]]까지 발표하여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6월 10일 전국적인 시위가 개최되었다.
 
6월 내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6월 29일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