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호헌 조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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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1980년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은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뒤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대통령의 임기 제한과 입법부의 권력 강화, 통금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여유치하며 국가적지지 자부심을기반을 높이기도공고히 했다닦았다. 그러나 정반대로 재야 인사들에 대한 강경 조치와 시위 탄압은 더해갔다.
 
[[1985년]]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2·12 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도덕성과 정통성 결여,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1986년 2월 각계 각층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중점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투쟁이 확산되고, 신한민주당이 1000만 개헌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개헌 논의는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탄압, 반체제 인사에 대한 인권 유린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 와중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게 된다.
 
이어 같은 해 7월 30일에는 여야 만장일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의원내각제를,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함에 따라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후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거세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낀 전두환은 그해 4월 13일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가 4·13호헌조치이다. 여야가 헌법안에 합의하면 개헌할 용의가 있지만, 야당의 억지로 합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것이 4·13호헌조치의 요지이다.
 
== 특별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