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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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적법절차는 [[영국]]의 [[대헌장]] [[대헌장#마그나 39조에카르타의 내용|제39조]]에 "자유인은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재산과 법익을[[법익]]을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되지 않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한 조항에서 시작한다. 그 후 발전하여 [[미국 헌법|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는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자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었다.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현행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전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헌법 제11조]] 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1987.10.29. 제9차 개정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며,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 1335년의 에드워드 3세 제정법률, 1628년 [[권리청원]]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3문과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고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ㆍ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오늘날에는 [[독일]] 등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일반적인 [[법치국가]]원리 또는 기본제한의 법률유보원리로[[법률유보의 원칙|법률유보원리]]로 정립되게 되었다.<ref>헌재 1992. 12. 92헌가8</ref>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