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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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확립된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법리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적법절차가 [[미국]]에 있어서는 지난 2세기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꾸준히 발전해 오면서 국가권력의 전통적인 행사를 억제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토대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1면</ref>
 
[[미국 헌법의헌법]]의 근저에는 항상 [[자연권]] 사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자연권 사상은 비록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침범할 수 없는 본질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자연권 사상의 본질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바로 수정헌법[[미국 제14조의수정 헌법 제14조|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그 둥지를 찾은 것이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1면</ref><ref>임지봉,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과 그 운용", 미국헌법연구 제13호, 미국헌법연구소, 2002, 271-312면</ref>
 
미국 헌법에는 수정헌법[[미국 제5조와수정 제14조에헌법 제5조|수정 헌법 제5조]]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제14조]]에 적법절차 조항이 있다. 적법절차에서의 "법"이란 [[자연법]](=[[불문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절차"는 절차 뿐 아니라 내용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자연법적으로 풀이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제12조]]의 적법절차란 "자연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자연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느냐 하는 최초의 논쟁을 하게 된 것은 [[:en:Calder v. Bull|Calder v. Bull]] 사건에서였다. 이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Chase 대법관은, 연방헌법이나 주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제한된 권력을 가진 정부를 건설하려한 것이며, 그리하여 성문헌법의 특정한 규정뿐만 아니라 자연법도 정부권한을 제한하고 규제하였다고 믿었다. 그는 사법부의 역할은 자연법 아래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임무는 어떤 법률이 자연법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어지면 이 법률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hase 대법관의 자연법 철학은 후세의 대법관에게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실체적 적법절차 원리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9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