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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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영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확립된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법리에 그 연원을[[연원]]을 두고 있는 적법절차가 [[미국]]에 있어서는 지난 2세기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꾸준히 발전해 오면서 국가권력의 전통적인 행사를 억제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토대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1면</ref>
 
[[미국 헌법]]의 근저에는 항상 [[자연권]] 사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자연권 사상은 비록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침범할 수 없는 본질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자연권 사상의 본질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바로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그 둥지를 찾은 것이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1면</ref><ref>임지봉,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과 그 운용", 미국헌법연구 제13호, 미국헌법연구소, 2002, 271-312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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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근본적인 권리를 "자연권"이라는 추상적인 이름이 아닌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를 근거로 보장하고 있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01면</ref> 즉, 자연법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아닌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실체적 적법절차법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4면</ref>
 
* [[미국 수정헌법수정 헌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 [[미국 수정헌법수정 헌법 제14조]](공민권)
** 제1항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 도살장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