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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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인용문|'''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비교 조문==
{{인용문|'''일본형법 제3조(국민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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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를 몰다 실수로 그만 다른 한국인 5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ref>[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golf&ctg=news&mod=read&office_id=001&article_id=0002016760 해외 골프장 카트 사고로 `법정행' 연합뉴스 2008-03-26]</ref>
* 대마초가 합법인 네델란드에 대마초를 피운 회사원이나 캐나다에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발각된 여강사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하여 처벌될 수 있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41104821 로마법만 따랐다간 자칫 '콩밥' ... 로마에 갔더라도 당신은 한국인! 한국경제 2007-04-11]</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보기 ==
* [[속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