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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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이명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2009년]] [[2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명철은 2016년 4월 2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재판 당시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바로 직전이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전자발찌 소급제도가 생겨서 현재 착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ref>류시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0193431&sid=0106&nid=006&ltype=1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 《한국경제》, 2001년 4월 1일.</ref>
참고로 이명철은 2016년04월02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재판당시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바로 직전이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전자발찌 소급제도 가 생겨서 아마 착용 했을 가능성도 있는걸로 알려진다.
 
이명철은 현재 우리의 곁에 있고 또 다른 범행 대상을 태연하게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전자발찌 소급제도 적용대상이 되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그나마 안심이 되겠지만
 
만일 차고 있지 않는다면( 전자발찌 제도 이전에 강간사건들은 안 차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음, 더군다나 강간미수라 안 찰 확률이 더 높긴함)
 
정말 무서운 것이다. 현재 자유의 몸이 된 이명철 그가 진심으로 2008년도 당시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대상을 찾고 있는다면... 무서운 것이다.
 
<ref>류시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0193431&sid=0106&nid=006&ltype=1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 《한국경제》, 2001년 4월 1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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