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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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이명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2009년]] [[2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명철은 2016년 4월 2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재판 당시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바로 직전이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전자발찌 소급제도가 생겨서 현재 착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ref>류시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0193431&sid=0106&nid=006<ype=1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 《한국경제》, 2001년 4월 1일.</ref>▼
▲<ref>류시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0193431&sid=0106&nid=006<ype=1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 《한국경제》, 2001년 4월 1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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