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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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원유영 가오개지리구연 하는 법안이었다.<ref>[http://newlaw.moleg.go.kr/sub.html?idx=261 법제처 차별금지법 입법예고]</ref>
 
== 역사 ==
=== 첫 번째 제정 시도정윤하바보 ===
2007년 10월 2일에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이에 대해 [[의회선교연합]]에서는 [[성적 지향]]의 포함 여부를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교육할 수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01&aid=0001921796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포함여부 논란, 연합뉴스]</ref>하였고, 결국은 [[대한민국 법제처|법제처]]의 심의에는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진행되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221806221&code=990340 <nowiki>[옴부즈만]</nowiki>차별금지법 무관심 유감, 경향신문]</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