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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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3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진 공모전 수상작 SUPHAWD06.jpg|thumb|300px|right|[[commons:category:Firefighters of Seoul Fire Services|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대한민국]]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현재 국가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본부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신규채용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
== 소방공무원의 임용 ==
{{참고|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소방공무원|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소방공무원 특채}}
[[File파일:2014년 3월 31일 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기념사진.jpg|thumb|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식]]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의 채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임명권자는 [[대통령]], [[국무총리]](국가직 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민안전처장관]](소방경 이하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각 시.도 광역단체장(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나누어져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 합격자 특별채용 - 임관계급은 일선 소방서의 과장급인 소방령이다.
*[[소방간부후보생]] - 매년 20명을 선발하며, [[중앙소방학교 (대한민국)|중앙소방학교]]에서 1년 간의 초급간부 교육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된다.
*소방사 공채 - 공개채용시험 외에 의무소방원 전역자 및 특수부대에서 하사관 이상의 계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역자에 한해 특채를 거쳐 소방사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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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훈령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는 일반적으로 외근근무와 일근제 근무로 나뉘며 외근근무자의 업무 형태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 119구조대, 119구급대로 나뉜다.<ref name="소방기본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694#0000 소방기본법]</ref><ref name="구조구급법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422#000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ref>
==== 업무 구분 ====
* 소방대원 : 119안전센터(소방대)에 소속되어 소방의 고유 업무인 화재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의 예방과 화재발생시의 진압을 주 업무로 한다.
* 119구조대원 : 구조대원은 119 구조대에 소속되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재난현장에서의 인명 검색과 구조를 담당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한다 .
* 119구급대원 : 구급대원은 119 안전센터에 소속되어 부상자나 생명이 위독한자를 응급처치함과 동시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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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commonscat위키공용분류|Firefighters of South Korea}}
{{소방}}
{{대한민국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