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대 국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RokPoliceman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임기==
4년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헌법 제4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손해를 보던 이유==
 
대한민국 제4대 국회는 4·19혁명에 의하여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다.
 
==국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