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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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의 문화재}}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기 위해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다.
 
=== 문화재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