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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총경.svg|섬네일|총경의 계급장|x80px]]
'''총경'''(總警, {{lang|en|Senior Superintendent}}<ref>{{언어고리|en}} {{웹 인용|저자=대한민국 국회|제목=경찰공무원법|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18&chrClsCd=010203&urlMode=engLsInfoR&viewCls=engLsInfoR#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2년 7월 1일|확인날짜=2016년 2월 22일}}</ref>)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중 하나이다. [[경무관]]의 아래, [[경정 (계급)|경정]]의 위이다.<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국회|제목=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20#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3월 31일|확인날짜=2016년 2월 22일}}</ref> 4급 서기관에 해당하며<ref>{{웹 인용|제목=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421#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6년 1월 25일|확인날짜=2016년 6월 23일|인용문=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ref>, 소방관의 경우 [[소방정 (계급)|소방정]]에 대응한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5703285&lsiSeq=167177 |제목=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저자=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날짜= 2015년 1월 12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 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