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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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소방령.svg|섬네일|소방령의 계급장|x80px]]
'''소방령'''(消防領, {{lang|en|Fire Battalion Chief}}<ref>{{언어고리|en}} {{웹 인용|제목=소방공무원법|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774&chrClsCd=010203&urlMode=engLsInfoR&viewCls=engLsInfoR#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0년 3월 22일|확인날짜=2016년 1월 4일}}</ref>)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계급 목록|소방관 계급]] 중 하나로, [[소방정 (계급)|소방정]]의 아래, [[소방경]]의 위이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64#0000 |제목=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저자= 대한민국 국회 |날짜= 2014년 12월 12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5급 사무관에 해당하며<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안사혁신처인사혁신처|제목=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url=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6418545&lsiSeq=183896#AJAX|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6년 6월 14일|확인날짜=2016년 6월 23일}}</ref>, 경찰관과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경정 (계급)|경정]]에 대응한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12843&admRulSeq=2200000024584&admFlag=1 |제목=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저자=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날짜= 2014년 11월 19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 국가직 소방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