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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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다고 주장될 수 있어도 일단 합법적인 것은 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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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지 =
|거주지 = {{KOR}}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b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 석사<b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종교 = [[불교]]
|군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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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일명 태완이법) ===
서영교는 제19 대 국회에서 [[1999년]] [[7월 8일]] 당시 6살이던 어린이가 사망한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자, [[2015년]] [[3월 2일]]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69664 <취재파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누가 왜 반대하나?] SBS뉴스, 2015년 7월 12일</ref>
 
[[2012년]] [[9월 26일]]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A1N2B0N9L2J6N1V4P5T0M0J0T0Y4K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f>은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X5V0L7B2Z4D1Q3S0M0S3Z0A3O1N5&list_url=/bill/jsp/LatestPassedBill.jsp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f> [[7월 31일]]부터 [[법정형|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일명 사랑이법) ===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을 통해 미혼부 ‘사랑이 아빠’의 이야기가 방송된 후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 미성년후견인 선임 재판, 성본창설 재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 등 세 번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ref>[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486539 '궁금한 이야기Y' 엄마 없는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해, 차라리 버리는 게 쉽다?] TV리포트, 2014년 4월 4일</ref>
 
서영교는 사랑이 친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미혼부의 어려움을 듣고 미혼부도 DNA검사 등을 통해 아이가 아빠의 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에 신청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대표발의했고,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115526 '사랑이법'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한다] 연합뉴스TV, 2015년 5월 6일</ref> 되었으며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중이다. 현재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ref>[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1&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3%E2%BB%FD%BD%C5%B0%ED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법원제출용)]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2016년 1월 25일 확인.</ref> 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사랑이 아버지는 그가 낸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세가지 사항을 모두 몰라야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으나,<ref>의정부지방법원 2015호기258</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01366 멀고 먼 출생 신고의 길…'사랑이법' 미혼부 또 눈물] JTBC, 2015.12.16.</ref> 그러나 법원은 친모 인적사항인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의 3요소중 하나를 모르면 법원 확인 방식의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ref name="친모 인적사항">[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89553 친모 인적사항 몰라도 미혼부 혼자 자녀 출생신고 가능]</ref> 원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고 있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됐다.<ref>[http://blog.daum.net/berturz/174]</ref><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882]</ref> 2심법원은 "이 법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친모를 특정하지 못해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f name="친모 인적사항"/> 이에 따라 법원은 사랑이가 법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놓여있다고 결정했다.<ref>의정부지방법원 2015브60</ref>
 
*===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
[[2015년]] 최전방 북한 지뢰도발사건을 계기로 부상군인의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하재헌법'을 대표발의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649600 서영교, 부상군인 2년간 치료지원 '하재헌법' 대표발의] 뉴스1, 2015년 9월 25일</ref>
이후 2015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ref>[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175 국방부, 공상 관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국제뉴스, 2015년 12월 12일</ref> 2016년 3월 중 시행 예정이다.
 
== 논란 ==
=== 친인척 비리채용 논란 ===
2016년 6월, 서영교가 딸을 자신의 인턴으로, 또 자신의 친동생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494307 서영교, '가족 채용'으로 잇딴 논란…"사려깊지 못해" 사과]</ref> 이밖에 서영교는 친동생을 5급 사무관에 채용하고, 자신의 오빠를 회계 담당자로 임명한것이 밝혀졌다. 또한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피감기관 소속 판사들과의 식사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남편을 동석시켰다는 들어났다. 이에 대해 2016년 6월 23일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서영교에 대해 당무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495139&date=2016062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더민주, 서영교 당무감사…김종인 "엄정 조사해야"(종합)]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