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충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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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피습 사건 ==
{{참고|박근혜 피습 사건|}}
[[2006년]] [[5월 20일]] 한국 시각 19시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 연설회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온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상처를 입혔고 박근혜 대표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박 대표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경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장기간 교도소 생활 등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큰 사건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2005년 12월에 연설 중인 한나라당 K 의원의 멱살을 잡았으나 별다른 처벌 없이 경찰에서 풀려나 더 큰 사건이 필요했다"고 말하였으며 박근혜 대표에 특별한 감정은 없다고 밝혔다.<ref>[https://archive.is/20120711075128/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307538 중앙일보 지충호 `박대표에 감정없다 미안하다]</ref> 이후 원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ref>[http://library.scourt.go.kr/download?sourceFilePathName=/app/sclib/htdocs_sclib/up_file/new_lawinfo/2006고합122.pdf&destFileName=2006고합122.pdf 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에 대한 상해사건 형사 판결문]</ref>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ref>[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4270149 박근혜 前대표 흉기 테러 지충호씨 징역 10년 확정 (2007.04.27)]</ref> 현재 지충호는 공직선거법과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해로서 10년형을 받고 수감수감되었었고 중이다2016년 5월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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