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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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인인증서 및 개인키 역시 파일 양식 자체는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그 파일들이 보관, 저장되는 위치와 방법이 독특하여 웹브라우저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한국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추가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
 
인증서는 원래 금융거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자적 거래(금전적이건 비금전적이건)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한국의 공인인증서도 물론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있다가 의무사용 폐지됨. ( http://slownews.kr/46024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사용.
 
== 공개키 인증서(Public Key Certificate)에 들어가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