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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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econd Vatican Council by Lothar Wolleh 007.jpg|thumb|right|300px|[[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한 주교들]]
주교의 기본적인 직무는 교구나 [[대교구]] 등의 단위로 나뉜 [[개별 교회]]를 사목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교를 교구장 주교라 하며, 교구장 주교는 법이나 교령 등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과 주교단, 또는 다른 권위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닌 한 [[사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일체의 직권을 가진다.<ref>교회 법전, 제 381조 1항</ref> 교황 자신도 [[로마 교구]]의 주교로써<ref>교회 법전, 제 331조</ref> 로마 교구를 사목적으로 통치하는 직무를 가진다. 아직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사목을[[사목]]을 위해서나 여타 개별 교회의 사목을 돕기 위해 교구장이 아닌 주교들이 임명될 수 있는데, 이들은 [[명의주교]]라 부른다.
 
주교들은 교황을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의 일원이 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주교단을 [[그리스도]]가 임명했던 열두 사도들의 모임인 [[사도단]]을 계승한 것이며, 주교단을 통해 사도단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f name=autogenerated1>교회 법전, 제 336조</ref><ref>{{백과사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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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장 주교 ====
교황, 총대주교, 관구장 주교, 상급대주교 등의 직위에 오른 주교들을 포함하여 개별 교구의 [[사목]] 임무를 맡은 모든 주교들은 자기 교회의 일치의 눈에 보이는 근원과 토대가 된다.<ref>가톨릭 교회 교리서, 886항</ref> 전체 가톨릭 교회가 교황과 주교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개별 교회는 교회를 이끄는 주교와 그를 돕는 사제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비록 주교의 임명이 사도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독립적인 개별 교회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구장주교는 교황의 대리인이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개별 교회를 가르치고 사목적으로 다스리며 신성하게 할 책임은 개별 교회를 맡은 주교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교회 일치의 중심으로써의 교구장 주교의 위치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교구 내에서 미사가 행해질 때, 어떤 성직자가 미사를 집전하든 반드시 교황과 교구장 주교의 이름을 언급하며 세계 모든 교회가 그들과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한다.<ref name=missa>{{웹 인용|제목=미사통상문|url=http://info.catholic.or.kr/missa/missa.asp|확인일자=2011-2-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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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장 주교에 상당하는 다른 직위 =====
교황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 아직 교구가 설정되지 않은 곳의 [[사목]] 활동을 돕기 위해 [[대목구]], [[지목구]] 또는 [[직할 서리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 교구의 사목을[[사목]]을 [[성직 자치구|성직 자치구장]]이나 [[자치 수도원구|자치 수도원장]]에게 맡길 수도 있다.<ref>교회 법전, 제 370, 371조</ref> 이러한 교회들의 책임자로 반드시 주교직을 지닌 성직자가 임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임명된 책임자는 다른 교구장 주교와 같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다.(단 주교가 아닌교구장은 주교만이 행할수 있는 성품성사를 집행할수 없다)
 
어떤 개별 교회는 지역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단체로써만 존재하기도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군종교구]]와 성직 자치단인 [[오푸스 데이]], 그리고 인적 직할 서리구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개별 교회의 수장도 자기 개별 교회에 대해 교구장 주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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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가 사제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교로부터 [[성품성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서품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례]], [[성체성사]], [[견진성사]]의 세 입문 성사를 모두 받은 신자로 4년 이상 [[대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ref>교회 법전, 제 235조 1항</ref> 서방 전례 교회에서는 사제품 서품을 받은 사람은 주교, 사제, 부제에 관계없이 반드시 독신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독신제]])<ref>교회 법전, 제 277조</ref>.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전례의 일부 사제들이 혼인한 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통 [[개신교]]나 [[성공회]]의 성직자들이 가톨릭교회로 옮겨온 경우이다. 일부 동방 전례 교회에서는 결혼한 사람도 사제 서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개별 교회가 따르는 전례와 사제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서품한 이후 새로 혼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많은 사제들은 개별 교회 안에 있는 [[사목구]]의 [[사목]] 책임을 맡으나, [[수도회]]에 소속되어 종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 사제들도 있다. 교구장에 의해 사제직에 있는 성직자가 교구 내의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감목대리구]] 또는 [[지구 (로마 가톨릭)|지구]]의 장으로 임명되거나 교구 내의 여러가지 행정적 직책을 맡아 교구장 주교로부터 재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사제와 부제를 포함한 모든 성직자들은 교구를 포함한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 또는 수도 단체에 적을 두고 있어야 하며,<ref>교회 법전, 제 265조</ref> 자기가 속한 교회의 직권자에게 [[순명]]할 의무가 있다.<ref>교회 법전, 제 273조</ref> 개별 교회의 우두머리인 주교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일치하여 주교단을 구성하는 것처럼, 각 교회에 속해 있는 사제들도 교회의 우두머리인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하여 사제단을 이루며, 주교는 자신이 권한을 위임한 사제단과 협력하여 교구를 지도한다. 실제로 어떤 개별 교회에서든 교구 참사회, 사제 평의회 등 주교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제들의 회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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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의 직무 ===
 
==== 본당과 다른 공동체에서의 [[사목]] ====
[[파일:US Navy 041024-N-6495K-028 Chaplain Lt. John Burnette prays over the Blood and Body of Christ during Sunday Roman Catholic Mass aboard the Nimitz-class aircraft carrier USS Harry S. Truman (CVN 75).jpg|오른쪽|250px|썸네일|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본당]]이라고도 불리는 [[사목구]]는 지역적이거나 민족적, 언어적 이유로 동질성을 지닌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가장 작은 단위 교회이다.<ref>{{백과사전 인용|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제목=본당|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1229}}</ref> 대부분의 본당 사목구는 지역적으로 설정되지만, 특별한 경우 지역 대신 언어, 민족적 동질성 등의 이유로 인적 사목구가 설정될 수 있다.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는 사목구가 속한 교구의 주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사목구 내의 신자를 지도하며, 특히 사목구 내에서 신자들의 지향을 받아 매주 [[미사]]를 집전하고 [[세례]]와 [[성찬례|성체성사]], [[혼인성사]], 장례 등을 맡아 집행하며, 사목구 내의 환자들에게 [[견진성사]]와 [[병자성사]]를 집행하도록 위임받는다.<ref>교회 법전, 제 530조</ref>
 
보통의 경우 한 본당 사목구를 사제 한 명이 맡는 것이 원칙이나, 교구 내의 사제 수가 부족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여러 본당 사목구를 한 명의 사제가 맡거나, 하나 또는 여러 본당 사목구의 [[사목]] 책임을 사제 여러 명의 연대 책임으로 할 수 있다.<ref>교회 법전, 제 517조 1항, 제 526조</ref> 사목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목구 내에 사목구 주임 사제를 보좌할 사제를 여럿 둘 수 있다.<ref>교회 법전, 제 545조</ref>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와 보좌 사제들은 본당 내에 마련된 사제관에서 기거하며 사목 활동을 수행한다.
 
사목구의 본당이나 수도회 등이 관할하는 성당이 아닌 다른 성당의 사목적 책임을 사제가 맡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성당은 신학교나 수도회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 내부의 성당<ref>교회 법전, 제 557조</ref> 이나 성지에 부설된 성당 등을 일컫는 것이다. 성당의 담임 사제는 특별히 위임된 경우가 아니면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들과 같이 성사와 세례, 장례 등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책무는 본당 사목구 사제와 똑같이 수행한다.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단체, 또는 그 일부의 사목을[[사목]]을 위해 단체에 담당 사제가 임명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 교구장 주교의 보좌 ====
 
본당 [[사목]] 외에도 사제들은 교구 내에서 다양한 직책 등을 맡으며 교구장 주교를 보좌한다. 이런 직책들은 교구장을 직접 보좌하는 주교 총대리와 주교 대리들<ref>교회 법전, 제 478조</ref>, 교구장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교구의 사법, 재정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법 대리나 사무처장, 재무 담당 등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교구청 내에서 사목적 필요를 위해 설치된 많은 기구들의 관리자로서 사제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또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고 교구장 유고시 교구의 직무를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써 교구의 사제 평의회와 교구 참사회가 있다. 사제 평의회는 교구 내의 사제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되는 위원과 자신이 맡은 직무에 의해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위원, 그리고 교구장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ref>교회 법전, 제 497조</ref> 교구 내의 사제단을 대표하여 교구장을 보좌한다. 이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교구장 주교는 이들의 건의를 들어야 하지만, 교구장 주교가 교구의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ref>교회 법전, 제 500조</ref> 교구장 자리가 비었을 때 사제 평의회 또한 해산된다. 사제 평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로 생겨난 조직이며 그 성격에 있어서 교구 자체를 대표하는 참사회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