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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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
==제3자에 의한 발급==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의직계혈족<ref>부모님, 자녀, (외)손자녀, (외)조부모 등</ref>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
*그 외의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