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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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위하여 국왕과 백관민서(百官民庶)와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승지(承旨)는 입시(入侍)·등연(登筵)하여 국정에 관한 스스로의 의견을 상달(上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사(承史:承旨注書)가 직접 왕명을 받아 이것을 봉행(奉行)하며, 때로는 왕을 배행(陪行)하는 일도 있다. 특히 6승지는 모두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겸하고 도승지(都承旨)는 그 위에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상서원정(尙瑞院正)을 겸하는 등 국정을 위하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승사는 일기를 기록하고 조보(朝報)를 기재·반포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적·사무적인 일도 있고 단순히 의례적·형식적인 일도 있는 것이다. 승정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대통령비서실]]에 해당한다.
== 역사 ==
국초에는 [[중추원 (조선)|중추원]]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그 직책으로 정3품의 도승지, 좌 ·우 승지, 좌 ·우 부승지 각 1명을 두었다. [[1400년|정종 이년]](定宗二年, 1400년), [[조선 정종|정종]]이 [[조선 태조|태조]]와 개국공신의 원탁회의에 가까웠던 중추원을 혁파하여 개국공신의 부분은 [[삼군부|의흥삼군부]]에 넘기고 국왕 직속으로서 승정원(承政院)을 설치하였다.
이듬해인 [[1401년|태종 원년]](太宗元年, 1401년), [[조선 태종|태종]]이 의흥삼군부를 다시 인용(引用)해 승정원에 흡수시켜 승정원을 승추부(承樞府)로 확대개편하였다. [[1405년|태종 오년]](太宗五年, 1405년), 태종이 승추부를 분할하여 관리가 맡아볼 부분은 병조에 넘기고 국왕 직속이 필요한 부분은 남기어 다시 승정원이라 칭하였다. 원년에 도승지, 좌 ·우 승지, 좌 ·우 부승지를 지신사, 좌 ·우 대언, 좌 ·우 부대언으로 고쳐 시행하고 동부대언과 당후관을 새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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