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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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기관으로서, [[도승지]]는 [[이조]],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예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조]], [[동부승지]]는 [[공조]]의 일을 분담하여 맡아보게 하고 각 업무에 관해 국왕의 자문 역할도 하였다. 승정원은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거치게 되어 있어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그 역할이 중대하였으며, 때로는 다른 기관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한마디로 나쁜놈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위하여 국왕과 백관민서(百官民庶)와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승지(承旨)는 입시(入侍)·등연(登筵)하여 국정에 관한 스스로의 의견을 상달(上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사(承史:承旨注書)가 직접 왕명을 받아 이것을 봉행(奉行)하며, 때로는 왕을 배행(陪行)하는 일도 있다. 특히 6승지는 모두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겸하고 도승지(都承旨)는 그 위에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상서원정(尙瑞院正)을 겸하는 등 국정을 위하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승사는 일기를 기록하고 조보(朝報)를 기재·반포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적·사무적인 일도 있고 단순히 의례적·형식적인 일도 있는 것이다. 승정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대통령비서실]]에 해당한다.
 
== 역사 ==
국초에는 [[중추원 (조선)|중추원]]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그 직책으로 정3품의 도승지, 좌 ·우 승지, 좌 ·우 부승지 각 1명을 두었다. [[1400년|정종 이년]](定宗二年, 1400년), [[조선 정종|정종]]이 [[조선 태조|태조]]와 개국공신의 원탁회의에 가까웠던 중추원을 혁파하여 개국공신의 부분은 [[삼군부|의흥삼군부]]에 넘기고 국왕 직속으로서 승정원(承政院)을 설치하였다. (어쩔)
 
이듬해인 [[1401년|태종 원년]](太宗元年, 1401년), [[조선 태종|태종]]이 의흥삼군부를 다시 인용(引用)해 승정원에 흡수시켜 승정원을 승추부(承樞府)로 확대개편하였다. [[1405년|태종 오년]](太宗五年, 1405년), 태종이 승추부를 분할하여 관리가 맡아볼 부분은 병조에 넘기고 국왕 직속이 필요한 부분은 남기어 다시 승정원이라 칭하였다. 원년에 도승지, 좌 ·우 승지, 좌 ·우 부승지를 지신사, 좌 ·우 대언, 좌 ·우 부대언으로 고쳐 시행하고 동부대언과 당후관을 새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