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의 세속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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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세속주의'''(Secularism)는 [[터키 공화국]]의 종교와 국가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항목이다. [[세속주의]]는 1928년 터키 공화국의 헌법 개정시 헌법에 포함되었다. 이 때, "터키 공화국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다" 라는 항목이 삭제되었다. 9년후인 1937년 2월 5일, 터키 공화국의 헌법의 제2조에 라이시테가라이시테([[:en:Laïcité]])가 명시됐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