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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줄:
== 판례 ==
*
직접민주제는
직접
대의제가
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f>2007헌마843</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