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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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화재 지정방식은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나뉜다.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 · [[보물]] · [[중요무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시·도)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