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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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
*법원장 : 박국수<br>
*주소 :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서구]] 청사동로45 특허법원(둔산동 1400) 우)302-784 <br>
전화번호 : 042)480-1463
 
== 관할 ==
 
=== 소송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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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관할 ===
 
특허법원의 토지관할은 [[대한민국]] 전 지역이다. 즉, [[대한민국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또는 [[대한민국 품종보호심판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특허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특징 ==
 
특허에 대한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친 후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법원에서의 사실심에 관한 재판이 생략된 단심제로 운용되어 왔지만 고등법원급의 특허전문법원이 설치되어 [[대한민국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또는 [[대한민국 품종보호심판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전속적으로 관할하게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