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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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의 실효성: 여성 가족부의 2010년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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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 제도, 군복무 가산점제도이다.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에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1998년 10월 19일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편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 폐지됐다.<ref>{{뉴스 인용 |저자= 엄수아|제목=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불붙은 논쟁의 시작|url= http://www.womennews.co.kr/news/67048#.VzVchoSLS70|뉴스= |출판사= 여성신문|위치= |날짜= 2014-02-20|확인날짜= 2016-05-13}}</ref><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37524|제목=헌재 판결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성=|이름=|날짜=|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확인날짜=}}</ref>. 그러나 이후 고위 공직자와 연예인, 정치인, 재벌 외에도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자가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 및 군필자 보상 방안에 대한 여론이 [[2009년]] 이후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 군필자 보상 제도에서 부여가 되는 점수 및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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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9년]] [[10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이모 씨등 5명과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 남학생 1명의 공동 명의로 군 가산점 위헌 헌법소원이 제기, 2년 만에 폐지되어 대다수 남성들의 반발에 직면하였다.
 
==군필자 가산점의 실효성 및 대안==
2010년에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에서 "군가산점제로 인한 해택을 받는 남성은 단지 114명(7급:47명,9급: 67명)으로서 0.038%에 불과하며" 반면에 "여성의 합격비율이 7급 공채의 경우 41.3% 에서 28.4%로,9급 공채의 경우 56.0%에서 36.3%로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을 들어 "99.962%의 제대군인에게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군가산점제를 가지고 ‘제대군인을 위한 보상수단’ 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보고했다<ref>{{웹 인용|url=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82000-201000040|제목=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마련|웹사이트=www.prism.go.kr|확인날짜=2016-07-25}}</ref>. 해당 보고서에서는 대체복무/사회복무, 여성 징집, 모병제 등을 함꼐 고려 하였으나, 기존 헌재 판결 및 다른 헌법 조항에 저촉됨을 근거로 들어 복무중 군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카운슬링, 모니터링을 비롯한 제대후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 주장했다.
군필자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