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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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iff = 원심원고 우 모
|p_lawyer = [[김창국]] [[박성호]] [[배금자]] [[최일숙]] [[박원순]] [[이종걸]]
|defendant = 원심피고 [[신정휴]]신 모, [[김종운]], 대한민국
|d_lawyer = [[임완규]] [[최재호]]
|fo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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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화학과 우 모 조교가 교수였던 [[신정휴]]신 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 사건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