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도 제77호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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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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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도자료 중에서}}
:::::똑똑히 읽어두세요.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다'''이지, '''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했다라는 얘기는 그 행위가 이루어져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점'''입니다. 도대체 어디에가 했다고 나옵니까? 얘기좀 해보시죠. 지적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어련히 알아서 도로관리청에서 경유지 표기를 수정할꺼고 김제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알아서 다 할텐데 그걸 왜 앞서서 판단하고 행동을 개시하냐고요. 이거야 말로 [[백:아님#미래|미래를 예측하는 행위]]이며, [[백:독자 연구 금지|공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행위]] 아닌가요?--[[사:커뷰|커뷰]] ([[사토:커뷰|토론]]) 2016년 7월 26일 (화) 23:43 (KST)
::{{핑|Galadrien|커뷰}} 도로관리청의 경유지 표지와 관계 없이 실제의 경유지에 따라야 하며,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이 김제시에 속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아름다움|아름다움]] ([[사토:아름다움|토론]]) 2016년 8월 2일 (화) 15: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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