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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필요|한국사}}
'''임오화변'''(壬午禍變) 또는 '''사도세자사건'''은 [[1762년]] [[7월 4일]] [[사도세자]]가 [[노론]]과 부왕 [[조선 영조|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며칠 뒤 사망한 사건이다.
 
== 배경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6-02-22}}
{{저작권 의심 문단|날짜=2016-02-22}}
영조38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폐하는 이유를 담은 반교문을 직접 지어 전국적으로 반포했다.
정조의 사도세자미화작업으로 실록에서는 반교문을 내용이 심하다고 싣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반포된 임금의 친제이기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현고기,대천록등의 민간사서에 남아 전하며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대천록은 정조가 직접 읽어보기까지 했는데 임금이 읽을책에 선왕이 직접지은 반교문을 조작할 간큰 신하는 없을것이다.
현고기는 소론계 박종겸이 썼고 대천록은 남인 박하원이 썼다.
 
{{인용문|세자를 폐하는 반교문
 
왕은 이르노라, 세자의 광패함이 전에 없던 일이라 종사를 위하여 어찌 한번 깨우쳐주려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지금가지 여전히 노심초사하는 것은 내가 세자를 자애하는 뜻이다. 지금 만고에 없는 윤상의 변고를 당하여 오늘 휘령전에 이미 패악한 아들 모(某)를 우선 안에 엄중히 가두고 세자의 직위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는 전교를 아뢰었다. 그 본래의 일이야 중외에서 어찌 알겠는가. 한건의 글을 내려 널리 반포하노라.
 
아. 모(某,세자)가 광패하여 밤낮으로 종사와 백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였다. 나와는 부자의 윤리가 있으니 생각해보면 어찌하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지금 영빈(세자의생모)이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하기를
 
"세자가 환관,나인,노비등을 죽인것이 거의 백여명이며, 그들에게 불로 지지는 형벌을 가하는 등 참혹한 형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형구는 모두 내수사등에 있는것으로 수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또 장번하는 내관을 내쫒고 어린환관, 별감들과 밤낮으로 함께 어울리며 궁중의 물품을 두루 나눠어주었습니다. 이 무리는 기생, 승려들과 밤낮으로 음란한 짓을 일삼았으며, 제 시종들을 불러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근자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꾸미는 것이 심해져 한번 아뢰고자 하였으나 모자간의 은정때문에 차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궁궐후원에 무덤을 만들고 감히 말할수 없는 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중드는 사람에게 머리를 풀고 날카로운 칼을 옆에 두게 하여 예측할수 없는 일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지난번 창덕궁에 갔을때 거의 죽을뻔하였다가 가까스로 모면하였습니다. 제 한몸이야 비록 돌아볼 것이 없다해도 우러러 생각건데 주상의 옥체야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번 어문의 노상에서 기우제를 지낼때 마음속으로 기원하기를
 
'주상의 옥체가 평안하다면 3일안에 비가 내릴 것이고 패악한 아들이 뜻을 얻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을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연 비가 내리니 이로부터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체의 위기가 경각에 달렸으니 어찌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아뢰지 않겠으며 이러한 때 어찌 화평한 모습으로 올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영빈은 말을 마치고 비 오듯 눈물을 흘렸다. 아. 저 푸른 하늘이 나로 하여금 모면하게 하고자 이러한 거둥이 있게 하였고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행차함에 일의 기미가 먼저 새어나갔다. 아. 말로 하기 어려운 변고가 있어서 기우제를 핑계하고 이곳에 오게 된 일을 휘령전에 이미 상세하게 아뢰었다. 아. 백발의 늙은이가 말년에 지난 역사에 없던 일을 만났으니, 무슨 얼굴로 절을 하겠는가. 비록 미쳤다고 하나 종사와 백성을 위해 어찌 처분을 내리지 않으리오. 내가 친히 반교문을 쓰고 눈물로 적삼을 적시며 휘령전으로 온것은 이 처분을 또한 정성왕후와 함께한다는 뜻이다.
 
아. 이미 내린 처분은 일종의 호령의 일이다. 여러 신하는 낙선당의 일을 보지 않았는가. 이때문에 세자를 안에 엄히 가두게 한것이다. 생각이 엄중한 곳에 미치니 온몸이 얼어붙는듯 하다. 아. 대리청정 14년만에 부득이하게 정사에 복귀하며 초심을 돌아보니 눈물을 삼키며 탄식하게 된다. 그러나 대리청정을 명하였을때 널리 알리지 않아 지금 다시 알리지 않을수 없으니 일체의 내용을 온나라에 알려 모두 알게하라.}}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