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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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120석의 일원제이다. 2005년에 신헌법이 발포되기 이전, 199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는 양원제로서, 상원에 해당하는 입법의회(정원 60석)과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대표의회(45석)로 나뉘어 있었다. [[2010년]] [[12월]]에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는데에 성공하여 지금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의원내각제]] 체제의 국가이다.
 
== 사람과인구와 언어 ==
{{본문|키르기스스탄의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