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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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원은 같은 [[정당]] 구성원들과 [[교섭단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회]]를 국회(國會)로 이름하며, 구성원은 국회의원(國會議員)이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의회]]를 국회(國會)로 이름하며, 구성원은 '''국회의원'''(國會議員)이라 한다.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 양원제 의회 ==
{{토막글|직업}}▼
=== 미국 ===
{{본문|미국 의회}}
=== 독일 ===
[[분류:직업]]▼
{{본문|독일 연방상원}}
[[분류:국회의원| ]]▼
{{본문|독일 연방의회}}
=== 영국 ===
{{본문|영국 의회}}
=== 일본 ===
{{본문|일본 국회}}
== 단원제 의회 ==
=== 대한민국 ===
[[분류:정치인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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