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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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6월 1일 소집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전형위원(각 도별로 1인)을 선출하였고 이들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기초위원 30인을 선출케 하였다.
 
<blockquote>
:위원장 : [[서상일]]
:위 원 : [[유성갑]] [[윤석구]] [[최규각]] [[김옥주 (1915년)|김옥주]] [[신현돈 (정치인)|신현돈]] [[김경배]]
</blockquote>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원들은 당초에 [[의원 내각제|내각책임제]]로 기초하였던 헌법안을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로 하려는 이승만 의장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기초 완료하였고, 이 헌법안이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어 7월 17일 이승만 의장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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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기 ==
*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한민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센터]》
 
== 각주 ==
{{각주}}
 
== 참고 자료 ==
* [[계희열]], 《헌법학 상 (신정 2판)》, 박영사, 2005.
*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 권영설, 〈한국헌법 50년의 발자취〉, 《헌법학연구》 제4집 1호, 1998, pp. 7~28.
* 정만희, 〈한국헌법상 정부형태의 변천〉, 《헌법학연구》, 1997., pp. 199~223.
* 최용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헌법학연구》, 2006., pp. 9~34.
 
== 바깥 고리 ==
{{위키문헌|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 (제1호)|대한민국 제헌 헌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대한민국헌법]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분류:대한민국의 헌정사|*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