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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개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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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노무'''(勞務)란 육체신체 또는 두뇌를사고력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계약에는 고용·도급·위임의 3종류가 있으며 이들을 '노무공급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고용은 노무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
 
그 노무의 내용은 육체적인 노무<ref>토공·탄항부(土工·炭抗夫)</ref>와 두뇌적인뇌적인 노무<ref>기사·변호사·강사 등</ref>, 일시적인 노무와 계속적인 노무, 또한 개별적 노무와 포괄적 노무 등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도 좋다.
 
피용자는 계약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피용자 스스로가 공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에 복종하고 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657조 2항). 한편 사용자는 노무 청구권을 피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657조 1항). <ref name="글로벌 노무">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노무|노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