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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노무'''(勞務)란
그 노무의 내용은 육체적인 노무<ref>토공·탄항부(土工·炭抗夫)</ref>와
피용자는 계약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피용자 스스로가 공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에 복종하고 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657조 2항). 한편 사용자는 노무 청구권을 피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657조 1항). <ref name="글로벌 노무">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노무|노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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