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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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10318&viewType=pc 6월 19일부터 '성범죄=친고죄' 전면 폐지] 《뉴시스》, 2013.6.1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