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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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1년 2월 20일}}</ref>
 
* [[2011년]] [[6월 24일]] [[한국]]의 [[경쟁규제기관|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우유가 판매하고 있는 치즈 상품의 가격을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와 함께 담합하여 인상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35억 9천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담합 내용은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 다시 10-19%를 인상한 것과 [[2007년]] [[9월]] 소매용 가공치즈, 피자치즈, 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하여서도 공동 인상키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기었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가공 치즈, 피자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에 합의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두어가며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ref>{{뉴스 인용
|제목=공정위, 서울우유등 4개 업체 치즈값 담합 적발 ‘106억 과징금’
|url=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626151304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