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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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판례==
{{위키문헌|96도3376}}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에게[[이희성 (1924년)|이희성]]에게 내란모의참여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선고했다.<ref>[http://likms.assembly.go.kr/pan/popup_result.jsp?casenum=96도3376&poptype=BO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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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 여부'''<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