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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슬람교를 믿는 자라도 전쟁 중에 있는 군인, 여행자(특히 장거리 여행자나 [[항공기|항공]] 여행자), 운동선수, 어린이, 노약자, 건강이 나쁜 사람, 임신 중인 여자, 월경 중인 여자, 수유 중인 여자는 금식이 완화되고, 중환자들은 금식을 면제받는다.
 
=== 가톨릭에서 단식(과 금육) ===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1250-1253조를 참조하여 금식재와 [[금육재]]에 관한 규정을 정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의하면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중략)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ref>《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 1항.</ref>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ref>《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 2항 참조.</ref>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ref>《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 4항 참조.</ref>
 
== 정치적 단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