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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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화평법이라고 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의한 결과로 법률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59900004.HTML?input=1195m 제2 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연합뉴스 2016/07/13]</ref>.
== 주요 내용 ==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천여개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357 화관법·화평법이 중소기업에 ‘좋은 규제’가 되려면 경상일보 2016.09.1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