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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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hemulpo treaty resource 1.jpg|thumb|조약 원문 1쪽 ~ 2쪽]]
[[파일:Chemulpo treaty resource 2.jpg|thumb|조약 원문 3쪽 ~ 4쪽]]
'''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 {{llang|ja|済物浦条約}})은 [[1882년]] [[8월 30일]](고종 19년 [[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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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 내용 ==
 
[[임오군란]]에 개입한 일본은 조선에 책임을 물어 일본 측 대표 하나부사 공사와 조선의 [[김홍집 (조선의 문신)|김홍집]]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본조약 6개조와 〈조일수호조규 속약〉 2개조가 각각 조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