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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의 의의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3-3-9}}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으로서(제169조) 법인 (제171조)을 뜻한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라고 하고 상행위 이외 기타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