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옥 (1885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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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옥'''(黃鈺, 1885년 ~ ?)은 [[일제 강점기]]의 경찰이다. 서울 출신으로 일본 경찰에서 [[경부]](경감급)라는 중간간부 직위까지 승진하였다. 1920년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의열단]] 단원 [[김시현]]과 접선해 의열단에 가입했다.
1923년 [[김상옥 (1890년)|김상옥]]
의열단은 황옥, 김시현 등이 밀반입시킨 무기류를 통해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 등을 동시에 테러하는 제2차 국내거사를 준비했지만 김재진의 밀고로 인해 실패했고 김원봉, [[김지섭]] 등 소수만 탈출하고 황옥, 김시현, [[김진기]], [[조동근]], [[홍종우]], [[홍종무]], [[유석현]] 등은 3월 15일 체포당한다. 황옥은 재판정에서 자신이 일본 경찰의 지시를 받고 의열단에 [[프락치]]로 잠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죄를 선고받고 1924년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황옥 경부 폭탄사건]]). 1924년 [[김지섭]]이 [[도쿄 어소 투폭사건]] 때 사용한 폭탄도 황옥이 총독부 물건이라는 소인을 붙여 세관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후 [[결핵]]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1925년 12월 가출옥하였다가 1928년 5월 재수감, 1929년 다시 가출옥한 이후 해방될 때까지 행적은 불분명하다. [[일본 제국]]이 패망한 뒤 [[반민특위]], [[조선독립운동사편찬발기인회]]에서 활동하다가 [[1950년]] [[한국 전쟁]] 때 납북되어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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