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 (칭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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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려 시대에 태위와 사도, 사공의 세 관직을 가리켜 삼공이라 불렀는데, 모두 정1품직으로 실무는 보지 않고 국가의 고문 역할을 하는 최고의 명예직이었으며, 적임자가 없으면 임명하지 않고 결원으로 두었다. 조선 왕조는 [[의정부]](議政府)의 최고 수장인 [[영의정]](領議政)과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友議政)의 세 관직을 삼공이라 불렀다.
 
[[일본]](日本)의 경우 [[율령|율령제]](律令制)에 따라 [[태정관]](太政官)의 수장인 [[태정대신]](太政大臣)과 [[좌대신]](左大臣), [[우대신]](右大臣)을 가리킨다. 훗날 우대신(右大臣)의 밑에 [[내대신]](内大臣)이 설치되고, 상시 임명되는 관직이 아니었던 태정대신을 제외한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을 가리키게 되었지만, [[에도 시대]](江戸時代)에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並公家諸法度)가 제정되어 내대신을 제외하고 다시 태정대신을 삼공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実朝)의 노래집 《긴키와카슈[[긴카이와카슈]]》(金槐和歌集)는 그가 삼공의 하나였던 우대신을 지냈던 것에서 연유한다.
 
[[분류: 중국의 관직과 칭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