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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 ==
===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이를 [[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
===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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