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적봉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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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에도 막부]]의 소멸과 함께 메이지 신정부는 기존의 막번 체제를 고쳐 새로운 지방제도를 수립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1868년]] 4월, [[다이묘]]들의 영지를 [[일본의 번|번]]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고, 다이묘를 지사에 임명하여 그 통치를 계속 위임하였다. 그리고 막부 직할령은 신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 부와 현으로 재편됨으로써, [[부번현 삼부제]]가 확립되었다. 10월에는 번 정치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가신들의 정치 참여를 막았다. 이듬해인 [[1869년]] 1월, [[메이지 유신]]에 공이 컸던 [[사쓰마 번]], [[조슈 번]], [[도사 번]], [[히젠 번]]이 모든 [[다이묘]]들이 가진 번에 대한 권리를 천황에 귀속한다는 판적봉환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해 5월 공의소에서 자문과 논의가 이루어진 뒤 시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신정부는 권력기반이 아직은 취약한 까닭에 각 번에 대한 강제력도 갖지 못했고, 법적인 근거도 그리 탄탄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랜 시간 동안 주군과 가신의 주종관계, 세습으로 이어져 온 번의 권력을 다이묘들이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따라서 신정부 측은 공의소에서의 논의를 통해 번주 측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보신 전쟁]]에서의 공훈에 대한 은상 내역을 정함으로써 번주와 번의 가신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의 많은 번들이 만성적 재정난을 겪고 있던 터라 번의 유지에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막부가 몰락하면서 그 역할을 천황이 대신한다는 사고가 자리잡았기 때문에 판적봉환의 절차는 큰 저항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결국 판적봉환을 발판 삼아 [[폐번치현]]이 이루어졌고, [[부현제]]가 확립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