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 (1939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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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회 지방 선거|제3회 지방선거]]||[[청도군수]]||41대 (민선 3기)||[[한나라당]]||{{막대|한|6|2|8|1}} 62.81%||19,282표||1위||[[파일:경북당선.png|25px|청도군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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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전임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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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1995년]] [[7월 1일]] ~ [[2004년]] [[10월 28일]]<ref>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004년 10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청도군수 김상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ref>
}}
<references/>
[[분류:1939년 태어남]]
[[분류:살아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