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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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
승강장에서타는 승객이곳에서 승하차할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의 길이를 그 승강장의 ‘유효장’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차량의 길이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보통 승강장의 유효장은 그 승강장에 정차하는 열차의 길이 이상이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차량의 문을 열지 않고 유효장이 짧은 승강장에 열차를 세우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여객 영업 철도 중 승강장의 유효장이 더 짧은 예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용유차량기지역|용유기지임시역]]과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의 [[안평차량사업소#안평기지 간이승강장|안평기지간이역]]이 대표적이다. 용유기지임시역의 승강장 유효장은 출입문 1개 폭 정도(약 2.5미터)에 불과하며, 안평기지간이역의 경우에는 열차 1량 정도의 길이이다.
 
== 형태 ==